'세모녀 살해' 김태현, 알고보니 성범죄 전과자

기사등록 2021/04/06 19:07:36 최종수정 2021/04/06 19:11:57

과거 성폭력특별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지난달 미성년자에 성적 음성메시지 벌금형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인 24세 김태현.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2020.04.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태현(24)이 과거 수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2019년 11월 성폭력특별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지난해 6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성폭력특별법 위반죄는 공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본 혐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며 위협한 혐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에는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성적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35분께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 퀵 서비스 기사인 척 피해자 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 곧이어 귀가한 A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술, 음식을 꺼내 먹는 등 생활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태현이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A씨를 몰래 따라다녔다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스토킹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태현은 오는 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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