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초구 주장 12.6억 적정 시세 아냐…현실화율 70%대"

기사등록 2021/04/06 16:08:49

전날 서초구·제주도 공동기자회견 정면 반박

"서초구가 언급한 A아파트 시세는 18~20억"

"제주는 같은 단지라도 공시가 변동률 달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초구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시가격 책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시가격은 전문적으로 시세 등 조사를 거쳐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관련 브리핑을 열어 "서초구가 주장한 A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전날 브리핑에서 2020년에 지어진 서초동 A아파트(80.52㎡)를 사례로 들어 지난해 12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공시가가 무려 15억3800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공시가 현실화율이 122.1%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서초구가 사례로 제시한 서초동 A아파트는 작년 신축된 31평형의 사례로서 유사한 인근 거래가격이 18~22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해당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의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이 아파트 시세 산정시 참고한 인근 실거래가격으로 서초동 가(59.9㎡) 16억1000만원, 서초동 나(84.8㎡) 18억원, 서초동 다(84.9㎡) 22억3000만원, 서초동 라(84.9㎡) 22억원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어 "지자체의 주장과 같이 해당 단지의 특정 실거래 1~2건이 그대로 시세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실거래 사례가 부족한 경우 소수의 거래사례에 따라 시세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변 유사평형 단지의 거래사례 등을 참고해 적정 시세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적정 수준의 시세를 고려할 때 70%대"라며 "100%를 넘는다는 서초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제주도의 같은 동 내에서 라인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차이가 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날 제주도는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동인데 2라인은 공시가격이 11.5% 떨어지고, 4라인은 6.8% 올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제주도에서 사례로 제시한 아파트는 1, 4 라인(33평)과 2, 3 라인(52평)의 면적이 다르고 시세정보상 33평형은 가격이 상승했고, 52평형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단지 내라도, 지역의 평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이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추이, 주택 면적의 차이 등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변동률 차이만으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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