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금 의혹' 권익위 공익신고 기록 접수

기사등록 2021/04/05 20:40:25

권익위, 수사 의뢰 발표 6일 만에 자료 넘겨

수원지검 재이첩 사건 등과 중복 여부 검토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선발 면접 전형을 시작한 지난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한 지원자가 면접실로 향하고 있다. 2021.03.17.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권익위로부터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 기록을 접수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30일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 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기록을 넘긴 것이다.

공익신고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의 직권 남용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주장이 담겼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그리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겨냥하고 있다.

권익위 수사 의뢰 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 다만 이첩받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와 협의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권익위 공익신고 사건이 앞서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사건과 얼마나 중복되는지 등을 검토한 후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이 '김학의 사건' 관련해 이규원 검사와 차 본부장을 선제적으로 기소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예정이다. 큰 틀에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터라 공소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오는 13일까지 수사관 면접을 진행한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달 중순께부터 기록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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