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실시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고 투표용지나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것)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오는 7일 보궐선거 당일에도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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