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세력 취업용? 심각한 채용비리…국기문란"
"채용 과정 수사 필요…유무형 대가 여부 밝혀야"
추미애 "동문 자제 취직하면 내가 다 알아야하나"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는 어느 국가기관 보다 고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 받는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자신의 관용차를 몰던 비서 A씨가 인사혁신처 예규상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A씨 부친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특정 정치세력의 자녀들 취업용이거나 특정 정치성향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인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채용비리이자 공수처 근간을 흔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설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추 전 장관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대학 동문의 자녀라면 특정 정당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A비서관을 어떻게 알게 됐으며 추천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유무형의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채용과정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혐의가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칙 2조 1항에 의한 별표1 채용자격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면서 "처장 비서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춰 채용된 것이므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모교 한양대는 수십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라며 "동문의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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