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1025명…전년 比 1.5배 증가

기사등록 2021/04/05 10:53:53

권익위, 공공기관 위반 신고·처리현황 조사결과 발표

2019년 처벌 총 621명, 지난해 제재 대상자 1025명

5년 누적 신고 1만357건…권익위 "점차 감소 추세"

전현희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 근원적 개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각 공공기관별 제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약 1.5배 가량 처벌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5년간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 조사 결과 지난해 형사처벌 내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이 1025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왔던 총 제재 인원(621명)보다 404명이 늘어난 것으로 약 1.5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례 1086명에 대한 형 확정 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별로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부정청탁으로 인해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자체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41명으로 조사됐다. 금품 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977명, 외부강의 시 초과사례금 수령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첫 시행 이후 지난 5년 동안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1만357건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후 3년 차에 접어들던 2018년 438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가 2019년 3020건, 지난해 1761건 등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해당 결과는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취합한 것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직접 접수되거나 권익위 또는 수사·감사기관 등 사정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를 모두 포함한 결과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 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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