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백신여권 도입?…정부 "관계부처 실무 논의 아직"

기사등록 2021/04/04 19:28:02

중국 외교부 "한국, 건강코드 상호인증 확립키로"

정부 "방역당국 협의 필요…질병청 중심으로 논의"

[서울=뉴시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중국 푸젠성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영상 캡처) 2021.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여권' 도입과 관련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건강코드 상호 인증에 대해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실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은 부처 간 추진·협의가 진행된 이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가 3일 누리집에 게재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회담' 성명에 따르면 양국 외교부는 한국이 코로나19 건강 코드 상호 인증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백신 접종 이력 등이 담긴 건강코드를 활용해 국가 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이 내용은 한국 외교부 발표문에선 등장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중국 측이 발표한 건강코드 상호 인증 체제 구축과 소위 춘먀오 행동 등 포함 백신 관련 협력은 우리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외교장관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후속적으로 예방접종을 관장하는 질병청과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에서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국내에 들어올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신 여권 방식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2개이며 얀센 백신이 전문가 자문 2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다. 중국 백신은 사전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시노백 등 중국 백신을 맞고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현재 구체화된 방침 논의까지는 진행된 바가 없다"며 "관계부처 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결론지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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