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임대료 인상 박주민에 '강력 경고'…朴 "캠프 떠난다"

기사등록 2021/04/01 18:17:50 최종수정 2021/04/01 19:11:31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아파트 임대료 9.1% 인상

민주당 "자성 촉구"…朴 "질책 무겁게 받을 것"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박주민 의원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다. 박 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박 의원에게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경고에 대해서 박 의원이 합당한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박 의원의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4·7 재보궐선거 표심에 악재로 작용하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본인 소유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하면 임대료를 9.1%나 올려받은 셈이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임대차3법을 단독 처리했다.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따르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종전의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박 의원은 기존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 임대차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내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다"며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날 브리핑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영선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한다"며 "국민 여러분들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