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서 휴대전화 번호 알아내 음란 문자 보낸 70대

기사등록 2021/03/31 17:07:16 최종수정 2021/03/31 17:42:29

“피해자 고통 심해, 결국 이사” 징역 6개월

“누범기간 중 범행, 처벌 전력 많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옆집 여성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 택배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음란 메시지를 보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통신매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까지 대전 중구 한 빌라에서 옆집 여성 B씨에게 “죽어도 좋아 사랑해”, “너무 이뻐, 사랑해 뽀뽀뽀”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혐의다.

A씨는 B씨가 샤워를 오래 한다는 등 이유로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 B씨 집으로 온 우편물과 택배 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를 보냈다.

공포심을 느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고소를 취하하라며 200여회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 위협했다.

재판부는 “폭력 등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 취하 등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문자를 보내 피해자는 결국 이사까지 가게 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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