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물벼락 사고 없게…저수조 안전기준 강화

기사등록 2021/03/31 15:00:00

행안부,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실시

[서울=뉴시스] 지난해 6월24일 경기 의정부 실내수영장의 물탱크가 파열되면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인도로 덮쳤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각 부처가 소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를 진단·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의정부 실내수영장 물탱크 파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저수조 안전기준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 시행과 저수조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자체 진단해 관리하는 것이다. 자체진단은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가 배포한 문항에 따른다.

행안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부처 의견을 고려해 보완·개선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정부 실내수영장 물탱크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모든 급수용 저수조에 대해 만수 시 최대 수압·하중을 고려한 강도로 설치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고친다. 현재는 5㎥이상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할 경우에만 일정 수압에 견디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음용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급수 및 저수탱크를 환경부의 저수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건축물에 설치한 배관설비 중 음용수용 급수 및 저수탱크만 준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밸런싱탱크 안전 조항을 신설한다. 밸런싱탱크는 수영장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 그간 관련 기준이 없었다.

심의회에서는 또 국토부 등 관계부처 14곳의 신규 및 변경 안전기준 176개를 심의해 등록했다. 지난해 기준 등록된 안전기준은 총 1638개다.

김희겸 본부장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소관부처와 함께 체계적·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개선·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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