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외화예금 프로그램 오류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120만 부과
"이용자에게 결과 2주 내 통지 안 돼"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12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오후 5시5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화예금 프로그램 오류가 생겨 원화예금 2억5023만원이 출금 처리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모바일뱅킹 쏠(SOL) 내 외화예금 관련 기능 개선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 무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 해당 본부에서 일부 영업점 보고를 받고도 비상대응 담당조직에 통보하지 않아 제 때 장애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결론이다.
신한은행은 이후 대응도 미흡했다고 지적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오류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일부 고객에게 이 기간이 지난 뒤에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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