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범죄…양형위 "최대 10년6개월"

기사등록 2021/03/29 20:21:05 최종수정 2021/03/29 20:26:50

양형기준 정비, 최대 7년10개월→10년6개월

상당금액 공탁, 감경 안돼…사고 반복시 가중

주거침임범죄와 환경범죄 양형기준도 제시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안전·보건의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될 경우 최대 10년6개월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10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 1월 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관계기관에 양형기준안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쳤고, 최종안을 마련해 이날 의결했다.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 인자에서 삭제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될 경우 징역 3년에서 최대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수범의 경우 2년에서 10년6개월로 권고 형량이 정비됐다. 기존 양형기준은 다수범의 경우일 때 최대 7년10개월15일을 선고하도록 돼 있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2년에서 7년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의 경우 2년에서 5년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설정됐다.

기본 양형기준은 1년에서 2년6개월로 설정됐고, 감경이 될 경우 6개월에서 1년6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죄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개의 특별감경인자는 1개로 단일화했다.

그외 환경범죄와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안도 함께 의결됐다.

환경범죄에 관해서는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 6개 법안과 관련해 양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각 반영해, 환경오염 정도를 특히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했다.

아울러 주거침임죄에 대해서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가중의 경우 10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을 6개월에서 1년2개월로 설정했고, 가중의 경우 1년에서 2년6개월로 신설했다.

주거침입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유형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