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은행, 일부 서비스 일시 중단…"확인하세요"(종합)

기사등록 2021/03/29 18:43:11 최종수정 2021/03/29 19:04:26

'KB리브 간편대출', '신한 마이카대출' 중단

'하나온라인사장님 신용대출' 등 마찬가지

일부 앱이나 인터넷뱅킹 이용 한시적 제한

'키오스크' 서비스 중단은 공통…"정비작업"

"주요 상품 판매, 서비스는 차질 없이 이용"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설명 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일부 상품 판매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인터넷뱅킹이나 고도화 자동화기기(ATM) 등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관련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뱅킹이나 영업점 대면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KB 리브 간편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있다. 이 상품은 리브(Liiv) 애플리케이션(앱) 상품으로 스타뱅킹 앱에서 판매하는 비대면 대출상품은 이용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개인 인터넷뱅킹 상품인 '신한 마이카(MY CAR) 대출'을 비롯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 일부 대출 업무 신청이 일시 중단됐다. 중단 기간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하나은행은 일부 대출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지난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하나원큐 앱과 웹에서 비대면으로 판매되는 '하나(HANA)온라인 사장님 신용대출',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 등 2개 상품이 대상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에 적합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재구축 후 4월 중 재판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일부 펀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펀드 일괄(포트폴리오) 신규, 연금저축펀드계좌 신규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까지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NH로보-프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관련 인공지능 펀드상품 알고리즘 개편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서비스가 중단된 건 대부분 은행 공통이다. 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지난 25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은 고기능 현금입출금자동화기기(ATM)인 '유어스마트라운지'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입출금통장 신규, 예·적금 신규 및 해지, 청약 신규, 예금담보대출 신규 및 연기 등을 지난 25일부터 오는 9월25일까지 중단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딥러닝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로보의 신규 거래와 인공지능 채팅상담 시스템 하이챗봇을 통한 예·적금 가입을 지난 25일부터 중단했다. 거래 중단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로 중단 기간 동안 상품 가입 프로세스 정비가 이뤄진다.

우리은행 역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스마트 키오스크에서의 예금·펀드·신용카드 등 신규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시 중단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판매가 한시 중단된 상품들은 모두 약정서 교부가 의무화된 상품들이다. 그동안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고객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고객의 메일 등으로 바로 약정서를 보내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일시 중단된 건 중요 상품군 판매나 서비스는 아니다"라며 "약정서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기능이 반영되면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 전후 한 달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 등 보장성 상품의 끼워팔기가 사실상 금지된다. 투자·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 기준이 일부에서 전체 채무자로 확대된 영향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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