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찰은 석씨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과수로부터 확인을 요청한 사진들에 대해 '판독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의 딸 김모(22)씨는 2018년 3월30일 여자 아기를 출산 후 간호사 및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으로 아기 모습을 촬영했다.
사진 10여장 중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것도 있었다.
사진들은 김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4월5일까지 촬영된 것으로 경찰은 이를 확보해 국과수에 "사진 속 아기들이 동일한 아기들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의 사진 확인 요청에 국과수의 판단은 '판독불가'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또 경찰은 확보한 사진을 구미지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사진 속 아기들이 동일한 아기인지를 확인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서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확인했다.
석씨의 큰딸 인 김씨의 혈액형은 BB형, 김씨 전 남편의 혈액은 AB형이다.
즉, 숨진 아이의 혈액형인 A형은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이와 김씨 부부의 유전자 등을 검사 후 '불일치'라는 것을 경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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