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박형준 공방…"국정원에 사찰 요청 확인" "근거 없어"

기사등록 2021/03/29 18:46:25

국회 정보위, MB정부 불법 사찰 국정원 비공개 보고

與 "박형준, 靑 재직 시절 국정원 사찰문건 배포돼"

野 "국정원, 박형준이 직접 본 근거자료 확인 못 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기조실장, 윤형중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공동취재사진) 2021.03.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창환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국정원 불법사찰 보고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환경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사찰문건 8건 중 2건은 정보를 요청한 게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고 당시 기획관이 지금의 박형준 후보라고 확인됐고, 민주노총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받은 문건 중 배포처에 민정수석이 포함된 게 15건인데 그 중 박형준 후보가 정무수석이었던 시기에 배포된 게 14건이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정보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전했다.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보고하는 문건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기획비서관 이런 식으로 각 부서장을 배포처로 한다"며 "그렇게 배포하게 되면 그 문서는 당연히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홍보기획비서관이든 부서장이 보고, 필요하면 그걸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공유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형준 수석이 직접 요청하고 직접 본 근거자료가 있느냐, 그런 건 국정원에서 파악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 의원은 "국정원에서 수석이 아닌 비서관이나 행정관 보고를 위해 문서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있나. 반드시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에 보고하기 위해 문건을 만드는 거지 그런 분이 보지 않고 하위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보도록 보고하는 건 없다"며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에게 배포된 문서라면 당연히 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 보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경협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9. photo@newsis.com
하 의원도 "홍보기획관이 보고처로 돼 있다고 해서 홍보기획관을 직접 만나 대면보고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정원에서 저한테 보고할 때도 대면보고도 있고 대부분 문서보고를 하는데 일부는 밑에서 처리되고 일부는 저한테까지 온다"고 재반박했다.

하 의원은 "실제로 그 실에서 누가 보고 어떻게 회람됐는지 파악하는 건 국정원 임무가 아니다"라고 했고, 홍 의원은 "국정원에서 인식하는 건 청와대에서 요청이나 지시가 올 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의 지시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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