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심사 받아...법원 판단은?(종합)

기사등록 2021/03/29 13:10:13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03.29.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된다.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업무상 얻은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했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입장했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땅과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매입전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매입하는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구입한 것"이라며 부동산 취득 배경에 대해 해명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 건물밖으로 나온 A씨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춰섰지만 관련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고 미리 대기하던 경찰 호송 차량에 올랐다.

A씨는 이날 오후 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의정부경찰서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한차례 반려돼 내용을 보완, 재차 신청했고 검찰은 재신청된 영장을 검토해 지난 25일 밤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03.29. atia@newsis.com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 부부가 매입한 곳이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이라는 점이다.

당시 해당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현재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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