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공개 정보 투기이용' 입증 못하면 솜방망이 처벌 우려"

기사등록 2021/03/29 09:48:19

법조계 "미공개 정보 이용, 구체적 확인 쉽지 않아"

"투기로 수십억 이득보고도 벌금 수천만원 그칠 수 있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3.28.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찰이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퇴직 공무원 A씨 등을 지난 28일 소환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A씨와 그의 아내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0여 명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은 땅 투기 의혹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넘어 불법으로 거둔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정은 이날 공적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친일파 재산몰수법’을 준용해 과거에 얻은 부당이익까지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들에 대해 조사가 과연 어떤 처벌로 이어질지 처벌 수위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거론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9조·57조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부패방지법 7조·86조에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경찰이 풀어야 할 열쇠는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기더라도 고작 수 천만 원의 벌금만 내고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투기냐, 투자냐의 해석과 개발정보의 독점이냐, 공론화 이후의 시점인가 등의 명확한 판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A변호사는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로부터 개발 정보를 언제 입수했는지, 또 얼마나 구체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솜방망이식’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발표 전 해당 지구에 속한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임직원들이 매입한 토지의 98.6%는 농지로, 이들은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크기가 큰 대형 필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지역 내 부동산의 신규취득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교란 행위 5배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심사 및 특사경제도 도입 등을 마련한다.

여기에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LH에 대해서도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았다. 투기 등 불공정 행위를 원천 불가능하게 임직원 재산등록,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등 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