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멈춰라" 권고

기사등록 2021/03/26 19:35:06 최종수정 2021/03/26 19:38:31

'프로포폴 의혹' 수사·기소 여부 판단

검찰·이재용 측 의견진술…토론 진행

14명이 투표한 결과 '수사중단'에 8표

기소여부와 관련한 투표는 가부동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박민기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3시5분께부터 6시52분께까지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 계속은 6표, 수사 중단은 8표가 나왔다.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가 나왔다. 위원장을 제외한 총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지만, 그 중 한명은 기피결정되고 나머지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 측과 수사팀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거쳐 바로 표결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수사팀은 과다한 양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인 만큼, 수사팀이 이같은 결론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다만 앞서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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