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 논란에 "지나친 규제란 지적에 공감"

기사등록 2021/03/26 17:14:13 최종수정 2021/03/26 17:18:17

"재보궐선거 후 각계 의견 수렴해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할 것"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관위, 4.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여성단체 캠페인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표어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된 데 대해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개정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를 표어로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제90조와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는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제한은 폐해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모든 정당·후보자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고려해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의견을 국회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다"며 "이번 재보궐 선거일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 2013년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정교한 규제 때문에 선거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보는 간주규정 삭제 ▲광고를 제외한 인쇄물 등에 대한 규제범위 축소 등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을 냈다.

2016년에도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돼 유권자의 알권리는 물론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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