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된 신생아 발 잡고 거꾸로…산후도우미 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1/03/26 13:14:28 최종수정 2021/03/26 14:10:16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생후 20일 된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산후도우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4일 평택시 청북읍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일 된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아이의 고모라고 밝힌 B씨가 2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20일된 신생아 학대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게시글에 “안방에 부모가 있고 폐쇄회로(CC)TV 설치도 알렸는데 보란 듯이 아기를 저렇게(거꾸로) 안아 올렸다”며 “경력 많은 인기있는 도우미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4주 계약하고 3일차 되는 날 발견했다”고 썼다.

이어 “조카는 다행히 아무 문제 없는 듯 하지만 전문의 말로는 3개월 이후에 다시 정밀 검사 해보자고 한다. (의사가) 지금은 너무 어려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앞에선 걱정 말라고 아이 엄마에게 안심시켜 놓고선 안 보이는 곳에선 이렇게 악마였다. 이 여자가 다시는 아이 관련된 곳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B씨가 게시글을 올린 당일인 25일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우선 평택경찰서에서 초동조치를 취한 뒤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경찰관계자는 “조만간 산후도우미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정인이 사건 이후 자기 보호 능력 떨어지는 13세 미만 아동 사건의 경우 각 지역 경찰청에 하도록 바뀌어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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