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 피해' 잇단 승소…법원 "가족들 현재도 고통"

기사등록 2021/03/26 13:33:44

6·25전쟁 때 아버지 납북됐다며 피해 주장

5000만원 손배소송…법원, 원고 승소 판결

"현재도 납북 피해로 정신적 고통 계속 돼"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에서 열린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6·25전쟁 당시 납북된 아버지의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현재도 납북 피해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받아들이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전날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6·25전쟁 당시인 1950년 9월초께 거주지인 경남 합천군 소재 산골에 숨어있다가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지금까지 생사불명인 상태이다.

2017년 4월 작성한 정부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남한 인사 납치 특별 지시에 따라 납치행위를 시작했다. 당시 기획 납북 대상은 정치·경제·사회 주요인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0만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간 후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최씨의 유일한 가족이자 딸인 이 사건 원고 최씨는 지난해 12월2일 북한과 그 대표자이자 김 주석의 상속인 김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씨 측은 정전협정에서 1950년 6월24일 이후 휴전선을 넘어간 민간인들이 귀향을 넘어간다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명시했으며 국제인도법 또한 무력분쟁시 억류된 민간인들을 본국에 송환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김 주석으로부터 '북한 수령' 지위를 이어받아 북한에서 납북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차별과 박해를 계속 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를 추측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남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납북 피해자들을 송환하지 않는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으며, 생사 여부 등도 확인해주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뱅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청구 취지에 담았다.

그러면서 납북피해자들이 사망했다면 그 유해 송환 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생계를 유지할 사람을 상실하게 해 경제적 고통 역시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아버지의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점을 감안해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위자료로 최소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최씨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당시 원고 측 대리인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돼 있는 20억원에 채권을 추심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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