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내용
연매출액 15억 미만 도·소매업자 대상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1.4만건' 유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올 한 해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무 검증 배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 6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제조업 등 3억원 이상~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이다.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1만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소 납세자 대상 간편 조사의 경우 현장 조사 기간을 전체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 쟁점에 관해 내실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오는 7월부터 일용 근로소득자(분기→월), 인적 용역형 사업소득자(반기→월), 플랫폼 종사자(연→분기 또는 월)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에서는 소득 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신고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득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와 연계한 '간편 장부'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해 업무 방식을 혁신하라고도 권고했다. 국세청은 '자연어 처리' 등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세원 관리 방식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는 근로·자녀 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및 특수 관계자 간 주식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외국인 등록 번호·여권 번호 등 다수의 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는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 모델을 개발해 세원 관리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원격·재택 근무가 가능한 업무 환경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이 논의·자문한 사항을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국세 행정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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