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지처 돈 뜯어 내연녀와 식당 개업…징역 1년 실형

기사등록 2021/03/26 05:00:00

1.5억 빌려 내연녀 자식에게 사용…징역 1년

소득 없을 때도 부인에게 월 200만원 요구

법원 "피해액 크고 반성 안해…사실혼 참작"

[서울=뉴시스] 천민아 신재현 기자 = 아내에게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며 받아낸 수억원으로 내연녀와 식당을 차린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43)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부인에게 편취금 1억5000만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6년 7~8월께 10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A씨에게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 사업이 있는데 2억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같은달 11월 2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줬지만 김씨는 이를 투자하는 대신 내연녀에게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돈으로 내연녀와 함께 운영할 식당을 개업하고 내연녀가 낳은 당시 한살배기와 7개월 영아 둘에게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3년~2010년 대부업체에 다니다가 퇴사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을 때도 아내에게 월 200만원 상당을 용돈으로 요구해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범행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둘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김씨가 사실혼 기간 중 가계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으나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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