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징역 장기10년 대법서 확정(종합)

기사등록 2021/03/25 19:14:26 최종수정 2021/03/25 19:22:15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 요구·음란물 제작

대법 "원심의 1심 판결 유지, 부당하지 않아"

2심 재판부 "1심 판단 정당…재범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제2의 n번방' 운영을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팀원들을 모집하고, 미성년 여성들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에게 대법원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정당하다"고 했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A군은 지난 2019년 11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같이 노예작업을 할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 등과 같은 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팀원들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수익은 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사원 복지는 유아·유딩·초딩·중딩·고딩·대딩 등 보고 싶은 모든 자료를 원할 때마다 무료 지원한다' 등과 같은 제안을 하며 팀원들을 모집했다.

이 같은 모집글을 보고 약 7명이 A군의 범행에 동참했으며, 이들은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든 뒤 아동·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아동·청소년들의 트위터에 접속해 인터넷상에서 한 비공개 일탈 행위 게시물들을 확보했고, 이후 경찰인 것처럼 접근하거나 '게시물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음란물 제작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실형을, 피싱사이트를 최초 제작하는 등 공범 역할을 한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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