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라임펀드 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지급"

기사등록 2021/03/25 17:47:39
[서울=뉴시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2021.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기업은행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투자 피해의 기본 배상비율을 50%로 책정한 뒤, 이 같은 조정안을 통지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290억여원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 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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