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등 백신 제외 논란에…"의료진 먼저, 수급 따라 대상 확대"(종합)

기사등록 2021/03/25 17:45:00

요양병원·시설 되고 병·의원급만 쏙 빠져 논란

"의료인 감염시 공백 우려…잔량 남으면 활용"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3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65세 이상 입소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병·의원급 의료기관 내 간병인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백신 수급 상황을 살피면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 반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반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에 대해선 보건의료인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의료인이 감염되면 진료 중 여러 환자에게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크고 또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돼 의료 공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병원 내 접종 대상자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26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들은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 23일부터는 요양병원, 오는 30일부터는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입소자와 전체 종사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면서 관계자 다수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에 병·의원급 이상 기관에서 종사하는 간병인들은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방역 당국이 정의한 보건의료 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20개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병원에 직접 고용된 환자 이송, 미화 업무 종사자와 달리 외부 업체로부터 파견되는 인력으로 분류되면서 종사자 대상에서도 빠졌다.

방역 당국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직종의 경우 일반 사회 내 접촉 양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위험군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백신 미접종분 또는 잔여량 발생 시 이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김 반장은 "일단 의료기관 유형별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코로나19 치료병원 같은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아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간병, 환자 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환경미화 노동자 등을 보호해서 병원 내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 과정에서 백신 잔량이 남거나 당일 사정으로 접종 못 하시는 이들이 생기면 예비 명단을 활용해서 접종하고 있다"며 "여기엔 보건의료인 외 병원 내 종사하는 이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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