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특별법 24일 본회의 통과
2018년 9월 14일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25일 보도자료에서 "민홍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의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접수 마감일인 지난해 9월14일까지 2년간 조사신청서 1787건이 접수됐다. 지난달까지 649건이 종료됐고 그 중 321건(49.5%)이 진상규명됐다. 1138건은 조사 중이다.
위원회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조사활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건 진상규명을 간절히 원하는 유가족들의 바람을 해결하는 한편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돼 철저한 사건조사를 통해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위원회 조사관 등 전 직원이 합심해 진상규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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