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엄정 대응 예고…경찰 수사 의뢰
공무집행 방해 확정 시 5년 이하 1000만원
허위신고·사실유포 등 실형...메스르 전례도
간호사 비방엔 협박죄·강요죄 성립도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불거진 '주사기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방역 당국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주사기를 바꿔치기해 접종했다'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오전 9시 문 대통령 부부는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접종 담당 간호사가 캡이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았다가 가림막 뒤로 이동했다 나온 뒤 주사기에 캡이 닫혀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사기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각에선 문 대통령 내외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접종 과정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당국의 공무집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31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방역에 혼란을 준 이들 다수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5월 학부모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다며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심 역시 같은 형을 확정했다.
허위 신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B씨 2015년 6월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에 전화를 걸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병문안에 다녀온 뒤 기침 증상이 있다며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다.
이 신고로 보건소는 B씨에게 방문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4시간 만에 B씨의 행방을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신고 내용은 모두 가짜였다.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이 적발된 상태에서 처벌 및 보호관찰을 모면할 생각에 이 같은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2심에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정통법 제70조에선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명예훼손죄는 제 3자에 의한 고발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인 만큼 문 대통령과 간호사 당사자의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일부 네티즌들이 문 대통령에게 접종한 간호사를 상대로 양심선언을 종용하거나 이를 행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선 강요 및 협박죄에 대한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형법 제283조(협박)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다수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 수억 원 손해 배상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감염병 사태는 국난으로 여겨지는 만큼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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