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외교문서 비밀 해제…한·소 수교, 유엔 가입 비화 담겨

기사등록 2021/03/29 09:00:00

2090권, 33만쪽 분량 문서 외교사료관에 공개

원문 해제, 공개목록, 외교사료 해제집 제공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생산한 후 30년이 경과한 1990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2090권 분량, 33만쪽의 외교문서를 29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외교부는 원문 해제와 함께 외교문서 공개목록, 외교사료해제집을 제공한다. 원문해제는 외교문서의 주요 내용을 문서철별로 해석·요약한 것이다. 

올해 공개되는 문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한국 유엔 가입 추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미, 한·소련 수교, 한·불가리아, 한·동독, 한·루마니아 수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럽 순방,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원회, 한·알제리, 한·나미비아 수교, 국제인권 규약 가입 등이 포함돼 있다.

외교부는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994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28차에 걸쳐 3만권의 외교 문서를 공개했으며, 공개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년에 비해 공기율이 높아졌다.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비공개가 10% 남짓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됐던 개인 정보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만 빼고 거의 공개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민감한 정보 중 범죄 경력, 민주화 인사 등 정보, 병력, 외국 정상의 기피 음식 등은 비공개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1989년 6월30일부터 8월15일까지 당시 한국외대 불어과 학생이었던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임 전 의원은 당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석했으며, 그해 8월15일 판문점을 통해 한국에 돌아온 직후 체포됐다. 당시 전대협 3기 의장으로 이 사건을 기획·주도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3년 6개월간 실형을 산 뒤 가석방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임수경 전 의원 문건은 지금 행정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기밀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통보했으며, 한변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외교문서 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자료실뿐만 아니라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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