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실려간 아들, 방치돼 사망' 국민청원
유족, 의무기록 변경 등 주장…세브란스 고소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소된 세브란스병원과 병원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30대 아들이 의료진 방치 속에 숨졌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응급실에서 아들이 피를 토했음에도, 7시간 30여분이 지나 지혈조치가 이뤄졌으며 다음날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한 유족은 청원글이 올라간 이후 수술에 참여한 의사 등 병원의 의무기록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달 초 세브란스 병원과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고소사건을 접수하면서 관련자들이 입건된 상태고 혐의가 인정된 상황은 아니다"며 "관련 자료를 우선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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