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자, 금융위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할 수도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적으로 도입됐다. 현재까진 금융혁신법 상 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고, 관련 부처가 규제를 개선해 왔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규제 개선 요청을 하면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장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해당 규제에 대한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도 진행한다.
또 금융 관련 법령 정비 결정 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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