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내 경선 상대후보 비방문자 유포 기초의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03/24 15:49:17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이른바 선불폰을 이용,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유포한 광주지역 기초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 기초의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400만 원·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기통신사업자 B씨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1일 광주 동남갑 윤영덕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A씨는 선불폰을 이용, 윤 후보의 상대 후보이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 휴대전화 공기계에 부착해 문자 전송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낸 문자에는 '신천지 이만희와 관련된 정치인 후보자들 사퇴'라는 제목의 기사 주소와 함께 '최영호 예비후보 전격 사퇴 기자회견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최 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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