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25일부터 시작

기사등록 2021/03/24 12:59:42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박형준(왼쪽)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1.03.18.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8일 오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소 정당의 후보들이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민주당 정규재, 민생당 배준현, 미래당 손상우, 진보당 노정현(이상 등록순) 후보. 2021.03.18. yulnetphoto@newsis.com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행위 시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 18세가 돼야 한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