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투기시 무기징역까지…'LH 5법' 일부 법사위 통과(종합)

기사등록 2021/03/23 23:48:55 최종수정 2021/03/23 23:52:51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등 개정안 통과

미공개정보 투기이익의 3~5배 벌금…소급적용은 제외

LH 직원도 재산등록 대상…취득 경위, 소득원 등 밝혀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LH 5법' 중 일부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시에는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도 의무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기관별 부동산 취득 제한 조항에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을 가중할 수 있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했다.

미공개 정보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정의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 이번 투기 의혹에 불거진 LH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LH법 개정안은 LH 임직원 뿐만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며 징역을 가중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LH 5법' 중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3개 법안 외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익을 얻는 것을 막는 이행충돌방지법 제정안도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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