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난 6일~7일 해외 블로그에 협박성 글 올려
"비트코인 100개 송금하라…안하면 청와대 불바다"
"3월1일 인천공항 테러" 올린 10대 유튜버도 조사
앞서 지난달 21일 "3월1일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협박성 영상이 올라온지 한달만에 또 다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소행으로 조사됐다.
19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인터넷 블로그에 테러 협박성 글을 올린 A(13)군을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7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6일 저녁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인 100개를 송금하라"면서 "송금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A군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실제 처벌은 불가능하다.
A군은 "해외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의 인천공항 테러 협박성 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께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10대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유튜버는 "3월1일 오전 11시에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10초 분량 내외 영상을 올렸다.
경찰은 이 영상을 올린 계정 주인을 미국에 사는 12세 B군으로 특정했다. 다만 B군이 촉법소년이고 미국에 거주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B씨의 협박성 유튜브로 인천공항의 근무강화조치는 '주의' 단계로 강화된 바 있다. 인천공항은 청와대와 같은 국가보안시설 가급(보안 최고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원과 미국에 있는 B군에 대해 조사를 논의하고 있다"며 "B군과 이메일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