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농지법 적용해 신도시 투기 이익 환수 검토"

기사등록 2021/03/18 18:52:11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할 것이고 필요한 행정명령 등을 비롯해 조치는 즉시 미리미리 취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투기 사례가 적발될 경우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실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이 관계자들이 공적 정보를 취득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투기 수익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땅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실제 투기적 성향이 발견되고 농지법 위반이 된다면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정부가 현행법을 제대로 집행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들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농지법 위반을 밝히면 원상회복뿐 아니라 환수 조치 등등이 따를 수 있어서 농지법 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대출이 급격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다. 과도한 대출 쏠림이 있으면 모든 것이 수사나 확실한 처벌, 조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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