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육아휴직 급여, 종료후 1년 이내 신청해야"

기사등록 2021/03/18 15:27:40 최종수정 2021/03/18 15:35:16

육아휴직 마친 뒤 1년 지나 급여신청

'신청기간 제한' 조항두고 1·2심 갈려

전합 "12개월까지 수급권 존속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3.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조항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기간이 언제까지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양한 판결이 나왔는데,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한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씨가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1년2개월여가 지난 2017년에서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법 조항을 고용노동청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나뉘었다.

먼저 1심은 "육아휴직급여는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의 급여 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신청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을 확보하려려는 데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제한한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절차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또 옛 고용보험법 107조 1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데, 법에는 위 신청기간 제한 조항이 소멸시효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3.18. yesphoto@newsis.com
하지만 전합은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기간을 제한한 조항은 강행규정이라는 해석을 처음 내놨다. 법 조항의 본문과 단서에 모두 '신청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간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령 94조에서는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예외 조항 역시 신청기간 준수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전합은 신청기간인 12개월을 넘기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권리에 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에 해당한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고 설명했다.

옛 고용보험법 107조 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고용당국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이 이뤄진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상 대법관도 보충의견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사회보장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신청기간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게 합당한 것으로 봤다.

다만 5명의 대법관들은 신청기간 제한 조항은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2심과 마찬가지로 신청기간을 제한한 조항은 절차를 촉구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돼 차별이 초래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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