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아내·자녀 학대한 3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1/03/18 05:00: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3년 동안 아내와 자녀에게 가혹한 학대 행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자택 등지에서 아내 B씨를 12차례에 걸쳐 주먹·둔기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기간 자택에서 험한 욕설을 하며 B씨를 때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자녀의 몸을 뒤집어 엉덩이를 때리거나 체벌을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B씨의 '업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다른 직원 앞에서 B씨를 때리고 '쳐 안 맞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며 1시간 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집에 불러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채찍질하거나 몽둥이를 사서 귀가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자녀에게 '엄마가 맞는 것을 계속 볼 거면 앉아서 가만히 있고,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가구에 낙서하거나 과자를 흘렸다'는 이유로 자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고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흉포하고 가학적이며 상습적으로 행해졌다.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A씨가 범행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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