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사들, 북한·중국 등 개인·단체에 인권 제재 합의"

기사등록 2021/03/17 23:56:52

제재안 정식 승인 후 개인·단체명 발표될 듯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시·군당책임비서강습회 2일회의를 지도했다고 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이지예 기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리비아, 남수단, 에리트레아 등 11명의 개인과 단체에게 인권 제재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AFP 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EU 외교관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특히 제재 대상에는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다.

다만, 인권 제재안이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정신 승인되기 전까지는 개인명과 단체 이름은 발표되지 않을 전망이다.

EU는 지난해 12월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를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부과하는 'EU 판 마그니츠키 법'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인권 유린 혐의와 관련해 국가가 아닌 개인에 대해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예컨대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서 중국인을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EU는 러시아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 구속 등에 관련된 러시아 관료들을 이 조치를 통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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