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안 정식 승인 후 개인·단체명 발표될 듯
17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AFP 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EU 외교관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특히 제재 대상에는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다.
다만, 인권 제재안이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정신 승인되기 전까지는 개인명과 단체 이름은 발표되지 않을 전망이다.
EU는 지난해 12월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를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부과하는 'EU 판 마그니츠키 법'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인권 유린 혐의와 관련해 국가가 아닌 개인에 대해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예컨대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서 중국인을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EU는 러시아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 구속 등에 관련된 러시아 관료들을 이 조치를 통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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