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이루다 사태, 최우선 처리…현행법 위반시 조치"

기사등록 2021/03/16 18:37:33

"과징금 규모 상향, 형벌보다 경제벌로 가는 추세 반영"

"EU GDPR, 실무 쟁점 대부분 완료…조만간 가시적 성과"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 뉴시스DB). 2020.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6일 개인정보 침해, 소수자 혐오 등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사태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사에 대해) 수차례 걸쳐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내부 검토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최우선으로 처리해 조속한 시일에 (조사가) 완결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위반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기존법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부과 기준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에 형벌보다는 경제벌로 나가는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경제벌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발생할 때마다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의도적, 반복적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벌 위험을 줄이면서 그걸 제재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 측면만 부각된 게 아닌가 생각 일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절성 결정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실무 쟁점은 대부분 완료됐고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혀 비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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