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예정지 공무원 투기 여부 조사…가족·전직 제외(종합)

기사등록 2021/03/15 11:03:10

제주도 현직 전 공무원 대상…실거래 신고자료 대조·비교

동명인 추출해 감사위원회 전달…“위법성 확인→조치·발표”

[제주=뉴시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오는 3월 말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제주 공무원에게 쏠린 의혹을 종식하도록 자발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는 현재 재직 중인 제주도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무원 각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를 통해 확보한 2015년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신고 내역과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기간의 경우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후 성산읍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소유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2015년 한 해만 조사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신고건수는 2014년 3100여 건에서 2015년 6700여 건으로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 이후에는 성산읍 토지거래 신고건수는 3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개인정보동의서와 실거래신고 자료 비교분석 과정에서 동명인을 추출하고, 이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제2공항 예정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추진과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1.03.15. woo1223@newsis.com
감사위원회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는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최종 검증하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전직 공무원과 가족, 친·인척, 차명거래, 법인 등이 조사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조사는 LH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이나 차명거래, 법인 등에 대한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계획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투기 여부가 사실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이나 부동산 거래 법률 등에 따라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다”면서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제주도의 기본적인 추진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이를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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