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6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세 부담 감소"

기사등록 2021/03/15 11:00:00

전국 공동주택 92.1% 공시가격 6억 이하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인하한다.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른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인상하는 대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1420만5000호 가운데 1308만8000호(94.8%)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 부담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다.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의 서울 관악구 A아파트(84㎡)는 지난해 재산세 105만1000원을 납부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19.1% 상승)으로 상승하지만, 재산세는 94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4%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1주택자 감면혜택도 커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된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고,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작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92%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중 1주택 보유의 경우 금년부터 일반세액보다 낮은 세율 적용한다"며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작년보다 재산세액 감소하고, 6억원 넘는 경우도 재산세 증가는 30% 이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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