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4시1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95㎞ 지점까지 120㎞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하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벌금 150만원, 2017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음주·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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