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反군부' 미얀마인, 17억원 모아 본국 송금"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얀마 군부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국외 단체와 개인이 시민불복종운동(CDM)을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반(反)군부 시위대와 CDM 참가자에 대해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 관영 매체인 글로벌 뉴라이트오브미얀마는 11일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CDM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불법 송금했다면서 불법 송금 용의자를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용의자를 숨겨줄 경우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반군부 성향 미얀마인 등이 쿠데타 이후인 지난달 7일 쿠데타 반대 단체를 수립했고 이후 현금 16억8500만원을 기부받아 태국 대리인을 통해 미얀마 현지 CDM 활동가들에게 전달했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쿠데타 이후 시위와 CDM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진 파업으로 시작된 CDM은 정부와 공공기관, 철도항만, 은행, 제조업, 상업, 운수업 등 미얀마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됐다. 군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인도로 월경한 경찰관도 100여명에 달한다.
미얀마 군부는 CDM 참가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미복귀시 파면 등 불이익을 경고하는 한편 인도에 월경한 경찰관의 송환을 요구해 돌려받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시위 구심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지도부 제거에도 착수했다.
자우 민 툰 미얀마 군사정부 대변인은 전날 "구금 중인 양곤 주지사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현금 60만달러와 금 11㎏를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며 "반부패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다.
군부는 윈민 대통령과 장관들도 부패에 연루돼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불법 통신장비 보유(수출입법 위반), 총선 당시 코로나19 예방 수칙 미준수(자연재해관리법 위반), 선동(형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이는 총 징역 9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최대 2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셈이다.
이라와디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미얀마 군부의 발표를 두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변호인인 킨 마웅 조는 "부패 혐의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그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진영에 맞서기 위한 아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11일 라카인주 소수민족인 아라칸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을 테러단체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AA는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며 연방정부와 교전을 벌여왔고 NLD 정권인 지난해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호주 국제정치연구소인 로위연구소의 미얀마 전문가 허브 레마이우는 AFP통신에 "미얀마군에게는 적이 많고 너무 많은 전선을 원하지 않는다"며 시위 진압에 집중할 수 있도록 AA와 관계를 정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얀마에는 24개 이상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존재한다. 일부 무장단체는 쿠데타를 비난하거나 시위대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군사행동을 강화하거나 휴전 협정을 철회한 곳은 없다.
미얀마 카친주에서 11일 카친족 무장단체 카친독립군(KIA)가 미얀마 군부대를 공격해 교전이 일어났지만 교전 사유가 쿠데타와 연관돼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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