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동의서만 제출하라 해 의아"
"국토부에서 확인할 방법 없을 것 같은데 보내지 말라고…"
국토부 "법적근거 없어 가급적 소속기관서 확인해달라는 취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개발 관련부서 근무자에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제출받으면서 정작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해 조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관련 지자체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일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기업 등에 공문을 보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대상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일인 2018년 12월 19일로부터 5년 전까지 택지·주택 등 개발 관련부서에 근무한 직원과 퇴직자, 직계존비속으로, 제출기한은 현직 공무원과 직원은 10일까지, 직원의 직계존비속은 18일까지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신도시 사업과 연관된 남양주시·하남시 관련부서 공무원과 시행사로 참여한 도시공사의 개발 관련부서 직원들이 전날까지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다.
관계 기관들은 대상자로 분류된 퇴직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을 요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직원들에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가족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사실상 기관 판단에 맡기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고의로 빼더라도 사실 확인이 어려워진 것이다.
대상 기관 중 일부는 대상 직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뒤 동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지만, 나머지는 공문에 이 같은 내용이 없는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의 전수조사 대상자들은 본인이 직접 가족들의 성명과 관계 등을 적어 엑셀 파일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상 기관 관계자는 “5일에 받은 국토부 공문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명시돼 있었지만, 9일에 받은 공문에서는 빠져 국토부에 다시 확인까지 했다”며 “국토부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시스템도 없고 기존 직원들의 동의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동의서만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도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보내는 기관에서 가족들 동의서를 모두 냈는지 확인하고 같이 참여해달라는 차원의 얘기”라며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법적 근거도 없고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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