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단 업무 공무원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들춰본다"
'차명' 투기 조사 시민 제보 의존… '발본색원' 한계 지적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연서면 일대에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들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는 거대 사업이다.
관련 의혹은 지난 2018년 8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공식 발표 직전 사전 정보를 취득, 외지인들이 조립식 건물인 일명 '벌집'을 짓고 밭에 나무를 심는 등 보상을 받기 위한 계획적인 '투기' 행위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초부터 '벌집'이 마을 곳곳에 들어섰고 시의원과 시청, 정부부처 공무원 수십 명이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진술을 했다.
이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지역은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 외 2개 리로, 1933필지다.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2017년 6월 29일부터 스마트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31일까지 14개월 간 토지 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 본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시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에 토지보상 이나 ‘딱지’로 불리는 주택 입주권을 노린 부동산투기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민 제보 등 증거자료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조직·운영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 8개 부서 17명의 시 공무원이 참여한다. 해당 부서는 토지정보과, 세종시감사위원회, 건축과, 세정과, 산업입지과, 로컬푸드과,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등이다.
이날 이 시장은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의 핵심이 될 가족·친척·지인 등 '차명' 투기 조사가 시민 제보에 기대어야 하는 만큼, '발본색원'에는 한계가 있지 않으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