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석 의원은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원 등 총 5조2000억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11일 발표했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2월에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후 LGU+(2012년 1월)와 KT(2017년 10월)도 시행했다. 현재 수수료율은 통신 3사가 5.9%로 같다.
통신 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을 보면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
양 의원은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도 아니며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양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 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최소 2조6000억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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