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 왜 필요한가...11일 세미나

기사등록 2021/03/10 17:03:49

고미술협회·미술협회·화랑협회 주최

11일 오후 2시 천도교 중앙대교당

[서울=뉴시스]  ‘문화재, 미술품 물납 도입에 관한 세미나’ 포스터.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이건희 컬렉션'으로 촉발된 '미술품 물납제'가 미술시장을 달구고 있다. 국민적 화제성을 앞세워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난 3일 미술문화계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다시 한번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사)한국고미술협회(회장 양의숙)은 (사)한국미술협회(이사장 이광수), (사)한국화랑협회(회장 황달성)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문화재, 미술품 물납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는 현행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는 상속세의 물납요건에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미 영국, 프랑스 등 문화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한국화랑협회 등 미술문화계는 "이 제도를 통해 탁월한 가치의 문화재 및 미술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공립 미술관 소장품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문화향유권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광수((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서진수(강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미술시장연구소 소장), 최병서(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대국민 이해를 위한 미술품 및 문화재 조세 물납제의 도입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하여 미술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국가론, 대물변제 제도의 도입과 '리 컬렉션'보전을 위한 제안 등 물납제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관한 (사)한국고미술협회는 “미술계뿐만 아니라 물납제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과 이해가 제도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야한다” 며 "이번 세미나 역시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물납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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