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선고…피고인 항소장 제출
전 남편에게 수면제 먹이고 신체 절단
"사건 당시 뭔가에 씌인 것 같다" 눈물
전 남편 "피고인과 재결합하고 싶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열린 윤모(70)씨의 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크게 반성 중이고,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할 때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사건 당시 뭔가에 씌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나,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할 전 남편을 수발하면서 본인의 죗값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윤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하자, 윤씨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 지 모르겠다"며 "상처가 크게 났는데 (회복이 돼서) 천만 다행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9시께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 알약 5정을 준 뒤, 알약을 삼킨 A씨가 그대로 잠들자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윤씨는 평소 A씨에게 맞고 살았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윤씨는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전 남편이) 툭하면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아이들은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전 남편 A씨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이 같은 진술을 들은 최 판사는 당초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해 10월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기록을 검토했는데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12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최 판사는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윤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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