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65만원 상당 학습비와 교재비 지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보조학습비를 지원한다.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두고 있어야 하며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이 대상이다. 자녀당 연간 60만원의 학습비와 5만원의 교재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습비는 인터넷 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교재비로는 학습보조용 문제집, 사전, 소설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만화책과 청소년관람불가 도서는 제외된다.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학원 등록비 등으로 지출한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사후 환급받는 방식이다.
보조학습비 및 다문화가정 관련 사항은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묵 시장은 "다문화가정 또한 우리 계룡시민인만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역사회 적응과 학습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